(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일하던 병원에서 환자 개인정보를 빼내 퇴사한 뒤 자신 병원을 개원할 때 이를 홍보에 활용한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지난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의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7월 경남 창원의 한 외과의원에서 일하다 자신이 진료한 환자 4명의 전화번호를 기록해 퇴사한 뒤 같은 해 12월 자신의 외과의원을 개원할 때 이를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환자 전화번호를 아내 B씨에게 전달했고, B씨는 '이번 주 목요일 개원합니다, 문자를 받으신 분들에 한해 정식 개원 날짜보다 하루 먼저 진료를 봐 드리고자 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사건 경위와 개인정보의 내용, 침해된 법익의 정도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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