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은 23일 경북경찰청과 함께 청소년 범죄 위기 알림 체계인 '스쿨 사이렌' 제4호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보는 규칙을 정해 서로 싸우거나 격투기를 흉내 내며 폭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나타나고, 이를 촬영해 SNS에 공유하는 행위가 이어지는 데 따른 선제 조치다.
교육청은 이러한 행동이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유발하는 범죄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당사자끼리 동의한 싸움이라도 폭행의 정도와 결과에 따라 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여러 명이 함께 폭력을 행사하거나 싸움을 부추기는 행위, 폭행 영상을 촬영·유포하는 행동도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내 학교에는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관련 사례를 안내하고, 청소년들이 폭력의 위험성과 법적 책임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생활교육과 예방 교육을 확대하도록 했다.
학교에서 유사 사례가 확인되면 교육청과 경찰이 즉시 정보를 공유해 신속히 대응하는 협력체계도 운영할 방침이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폭력을 놀이처럼 받아들이는 문화는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학생들이 스스로 위험성을 인식하고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예방교육과 관계기관 협력을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안동=권명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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