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2일 부산고등법원 형사2부(박운삼 재판장) 심리로 열린 이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 첫 공판에서 “피고인은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1심 선고를 받은 직후인 2023년 2월 부산구치소에서 동료 재소자에게 피해자 김씨의 주소를 언급하며 탈옥 후 죽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피해자 김씨는 1심 재판이 마무리되던 당시 재판에 출석해 “사건 이후로 저는 수많은 N차 피해를 당했고 사건이 끝나고도 또 다른 사건의 피해자가 돼 있었다”며 “제 회복이 늦어지는 건 둘째 치고, 진실이 더욱 흐려지는 게 마땅치 못했다. 제가 다시 법원을 믿을 기회를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또 “사건의 진실을 파헤칠 때 모두 짊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보복하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가족까지 다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이씨는 “돌려차기 피해자에게 어떠한 보복을 하거나 실행할 이유도 마음도 전혀 없고 그런 말을 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보복협박과 모욕 혐의 관련 A씨와 다른 수감자 증인들 역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며 불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들이 허위진술을 할 만한 고의나 정황 역시 없고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다”며 “피고인은 피해자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수감되고도 반성하지 않고 추가 범행에 이른 것으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재차 고통을 받아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이 앞선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을 고려했다”며 1년을 선고했다.
원심에 판결에 대해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하며 열린 이날 재판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이어갔다.
이씨는 이날 재판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보복 협박 발언 자체를 부인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이를 제3자를 통해 전달하도록 부탁한 사실도 없다”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과 배치되는 진술이 혼재돼 있어 합리적 의심이 남는다”고 주장했다.
이씨도 최후진술에서 “1심 판결문에는 우리 측 증인 진술은 대부분 반영되지 않고 상대측 증인 진술만 기재돼 있다”며 “증언을 잘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인 보복 협박 혐의에 대한 법리 검토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복 협박 혐의의 성립 여부에 대해 “제3자를 통한 보복 협박 사건인 만큼 관련 하급심 판례도 다수 확인했다”며 “기록과 판결 내용을 다시 살펴본 뒤 필요하면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하는 방안도 살펴보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씨는 올해 5월과 이달 1일 열린 공판에 각각 건강상 이유와 국선변호인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재판이 두 차례 연기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국선변호인에 대한 불만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날 재판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이씨 없이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 고지하자 이날 재판에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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