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애완용 반입 뒤 유기 가능성…허가 없이 소유 시 처벌
경찰, 이전 소유자 추적…신원 확인되면 소유 경위 등 조사 예정
(여주=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 여주시의 한 하천에서 포획된 악어가 국제멸종위기종 1급으로 등재된 '샴악어'로 밝혀지면서 반입 경로 등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소방 당국은 지난 18일 오전 11시 27분께 "애완용 악어 같은 게 있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30여분 만에 몸길이 50㎝ 크기의 악어 한 마리를 포획했다.
여주시는 이틀 뒤인 20일 소방 당국으로부터 이 악어를 인계받아 민간 위탁 중인 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임시 보호하도록 하고, 국립생물자원관에 종 분석을 의뢰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여주시가 보낸 영상과 사진을 동물도감 사진 등과 비교해 이 악어가 샴악어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21일 시에 통보했다.
국립생물자원관 관계자는 "이빨, 눈가 주름, 목뒤 비늘 등을 동물도감과 비교한 결과 여주에서 발견된 악어가 샴악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뼈 나이 등을 정밀 분석해 보면 알 수 있겠지만 몸길이로만 판단할 경우 이 악어는 태어난 지 오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샴악어는 보통 3~4m까지 자라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과거 태국과 미얀마,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흔하게 볼 수 있었던 악어 종이었다.
하지만 가죽 이용 등을 위한 밀렵과 서식지 훼손, 기후변화 등으로 샴악어는 현재 번식할 수 있는 개체가 세계적으로 거의 남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멸종 위기에 내몰렸다.
이에 따라 이 악어는 사이테스(CITES·국제적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교역에 관한 국제협약)에 국제멸종위기종 1급으로 등재돼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생물다양성과에 따르면 국제멸종위기종 1급으로 지정되면 국제적으로 학술 연구 등 목적 외에 허가 없이 포획이나 거래, 소유가 금지된다.
다만, CITES 사무국에 등록된 시설에서 학술 연구 등 목적으로 키우다 증식된 개체는 허가를 받을 경우 상업적 거래가 가능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발견된 샴악어는 누군가 이같이 국내외 연구기관에서 태어난 개체를 허가받아 구입해 애완용으로 키우다가 버렸을 가능성이 있다"며 "밀반입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도 이전 소유자를 찾기 위한 수사에 나섰다.
여주경찰서는 20일 악어 발견 사실을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인지한 데 이어 다음 날 이 악어가 멸종위기종으로 확인됨에 따라 소양천 인근 CCTV를 살펴보고, 발견 장소 인근 주민 등을 대상으로 탐문 수사 중이다.
인근에 과거 동종 악어 야생동물 등록을 한 주민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이전 소유자가 확인될 경우 동물보호법 위반(유기)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밀반입 가능성을 포함한 정확한 소유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악어를 임시 보호 중인 여주시 동물보호센터는 20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이 악어의 주인을 찾는 내용의 공고문을 게시했다.
공고문에는 일단 개체 종을 '안경카이만 악어'로, 몸무게는 1.5㎏, 성별은 '미상'이라고 기재했다.
동물보호센터 측은 "악어에 대해 자세히 몰라 개체 종은 일단 '안경카이만 악어'로 올렸으나 국립생물자원관이 분석한 '샴악어'가 맞을 것"이라며 "만약 오는 30일까지인 공고 기간 내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 악어는 국제멸종위기종인 만큼 국립생태원 등 관련 기관으로 인계해 보호 조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k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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