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미 무역합의에 따른 2천억달러(약 28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가운데 ‘1호 프로젝트’를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미국과 막바지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발표 시점은 이르면 8월 말, 늦어도 9월로 예상된다.
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 입장에서도 캐시 플로(현금 흐름)가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프로젝트가 아무래도 더 나은 프로젝트”라며 “그런 데서 좀 유리한 프로젝트가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라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미국 측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상황은 거의 막바지”라며 “중요한 이슈들에 대한 딜까지 잘 마무리하면 아마 8월 말, (또는) 9월 일정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가 8∼9월께 가시화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한미 간 협상이 최종 조율 단계에 들어섰다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김 장관은 “현재 프로젝트에 대해 미국과 굉장히 긴밀하게 논의 중”이라며 “상업적 합리성 등 큰 기준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한미 간에 윈윈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자 수익성과 양국 간 이익 균형을 모두 충족시키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김 장관은 대미 투자와 통상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25일까지 워싱턴에 머물며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을 비롯한 행정부 및 의회 주요 인사들과 연쇄 회동을 갖는다. 23일 열리는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에도 참석해 조선·해운 분야 협력 확대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방미 기간에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무역법 301조 관세’ 문제도 핵심 의제로 다뤄진다. 김 장관은 “마침 24일이 (글로벌 관세가) 종료되는 시점이라 그런 부분도 같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10%의 ‘무역법 122조 관세’(글로벌 관세)는 미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상호관세를 위법이라고 판결한 직후 일괄 부과됐으며, 150일 시한이 끝나는 오는 24일 만료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무역법 301조를 동원해 ‘과잉생산’과 ‘강제노동’을 명분으로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를 조사해 왔다.
이 가운데 강제노동 조사가 먼저 마무리되면서 한국에는 12.5%의 추가 관세 부과가 예고된 상태다. 김 장관은 한미 무역합의로 설정된 관세 상한선인 15%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거듭 전달할 계획이다. 별도로 미국을 방문 중인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301조 조사 주체인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접촉해 한국 측 우려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양국 관계의 잠재 변수로 떠오른 ‘쿠팡 사태’도 김 장관의 설명 대상이다. 그는 쿠팡 관련 논란이 한미 간 외교·통상 이슈로 비화한 데 대해 “(한미 간에) 오해도 있고, 간극도 있는 것 같다”며 “쿠팡 관련해 설명을 하면 많은 분이 ‘아, 그런 이슈였느냐, 몰랐다’는 반응”이라고 전했다.
김 장관은 “그런 오해는 풀고, 간극은 좁히는 게 저희 같은 사람이 할 일”이라며 “미국 측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기 위해 관계 부처가 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에너지 투자와 통상 갈등, 개별 기업 이슈까지 복합적으로 얽힌 현안을 풀어내기 위해 한미 간 소통 채널을 총동원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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