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부모·군 범죄자, 국민연금 크레딧 혜택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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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부모·군 범죄자, 국민연금 크레딧 혜택 못 받는다

경기일보 2026-07-23 06:53: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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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을 찾은 시민이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을 찾은 시민이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아동학대 가해 부모와 군 복무 중 중대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국민연금 크레딧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가 재정과 국민연금 기금으로 마련되는 혜택이 범죄자의 노후 지원에 활용되지 않도록 대상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23일 보건복지부의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 등에 따르면 정부는 아동학대 범죄자에게 출산크레딧을, 군 복무 중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군 복무 크레딧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올해 안에 국민연금법 개정을 마무리하고, 2027년부터 새 기준을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민연금 크레딧은 출산이나 군 복무처럼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활동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다.

 

특히 출산크레딧은 자녀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현재 자녀가 3명인 가입자는 모두 42개월의 가입 기간을 더 인정받을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 자녀를 학대한 부모에게는 이 같은 혜택을 제한할 방침이다. 출산크레딧 재원의 30%는 세금, 70%는 국민연금 기금에서 충당되는 만큼 양육 책임을 저버린 부모까지 공적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구체적인 제한 기준은 법원 판결 확정 여부와 형사처벌 수준 등을 중심으로 마련될 전망이다. 자녀 사망과 관련해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유족연금 수급을 제한하는 제도처럼 객관적인 법적 판단을 근거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사회적 논의 과정에서는 제한된 크레딧에 해당하는 재원을 피해 아동의 치료비나 자립 지원금에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복무 크레딧의 인정 기준도 강화된다. 군 복무 크레딧은 병역 의무를 마친 가입자에게 복무 기간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추가 인정하는 제도다.

 

올해부터 인정 기간이 최대 12개월로 확대됐으며, 정부는 앞으로 전체 군 복무 기간을 가입 기간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군 복무 중 징역이나 금고형 등 실형을 선고받아 병적에서 제적되거나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과거 영창 처분처럼 일정 기간 구금된 경우가 아니라, 형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군인 신분을 잃은 사람이 제한 대상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국방부와 협의를 거쳐 하반기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관련 단서 조항을 담을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국민연금 크레딧이 제도 취지에 맞는 대상에게 돌아가도록 지원 기준을 강화하고, 공적 재정의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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