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미국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국에 새로운 추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가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세율 상한선 유지를 강조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미국 정부의 무역법 301조와 관련 "기본적으로 강제 노동, 과잉 생산과 관련한 문제인데 해석하기 나름"이라며 "301조 또는 다른 조항일 수도 있는데 추가적인 관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무역법 301조 관세 도입과 쿠팡 문제가 맞물려 관세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301조 조치가 있더라도 기존에 한미 간 합의한 세율은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 측이 추가 관세를 검토하더라도 기존 한미 통상 합의 범위 안에서 관리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미국의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 정부는 해당 합의에 따라 한국에 적용되는 관세 상한선인 15%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청와대는 "미국 정부는 그동안 한미 관세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며 "오는 24일 글로벌 관세 부과 종료 시점이 다가오는 만큼 정부는 관련 동향을 기민하게 파악하고 있는 중으로, 이번 주 방미하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관련 사항을 미국 상무부, 미국무역대표부(USTR)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23일(현지 시각) 워싱턴DC 인근에서 열리는 '한미조선협력센터' 개소식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다. 김 장관은 출국 전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과 관련된 투자 프로젝트 관련해서 내용들을 좀 더 구체화시키고 일정들을 협의할 예정"이라며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의 구체화가 뚜렷한 의제"라고 말했다. 쿠팡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설명하면 풀린다고 생각하고 미국 측에 충분히 전달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는 미국의 관세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 협력의 성과물로, 김용범 정책실장은 "8~9월 안에 성과를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위 실장은 이에 대해 "투자 문제도 협의들이 진전되는 걸로 안다"며 "저도 똑같이 8~9월에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의견을 같이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관련 판단 이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글로벌 10% 보편관세를 부과했으며, 해당 조치는 오는 24일 종료될 예정이다. 미국은 이를 대체하는 방안으로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항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왔다. 미국이 강제노동 관련 조사 결과를 반영해 12.5% 관세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과잉생산 조사 결과에 따른 추가 관세가 더해질 경우 한미가 합의한 15% 관세를 넘길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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