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1심 당선무효형에 “항소심 기대”…야권 “명태균 진술 의존 판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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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1심 당선무효형에 “항소심 기대”…야권 “명태균 진술 의존 판결” 반발

이데일리 2026-07-22 22:13: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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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힐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22일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문화교류 공연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1심 판결의 부당성을 설명한 뒤 “항소심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게 기대됩니다”라고 말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벌금 1000만원 선고…확정 시 시장직 상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적시된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에 대해 오 시장이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 김모 씨가 비용 2100만원을 대신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명 씨의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않고 자신의 이해관계를 고려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오 시장은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오 시장은 선고 직후에도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증거만으로 내려진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야권 “정치 판결” 비판…항소심 기대

국민의힘 등 야권은 1심 판결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원도 명태균 씨 진술의 비일관성을 인정했다”며 “엄밀한 증거가 아닌 진술과 예단에 의존한 판결에 의문이 든다. 항소심에서 보다 면밀한 검증과 판단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사법 정의를 무너뜨린 정치 판결”이라며 “법과 증거가 아닌 정치적 파장을 우선한 결정이라는 국민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관련자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비약이 많아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심에서 바로잡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명 씨가 과거 SNS에 올린 글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명 씨는 지난달 오 시장의 당선 직후 “1심 유죄가 나온다. 경거망동하지 말고 자중하라”, “서울 시민께 재보궐선거를 선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글을 잇달아 게시한 바 있다.

한편 오 시장 사건은 특검법의 ‘6·3·3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되며,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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