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오세훈, 1심서 시장직 상실형···“즉시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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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오세훈, 1심서 시장직 상실형···“즉시 항소”

직썰 2026-07-22 21:30: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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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직썰 / 김봉연 기자]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비공개 여론조사 결과를 건네받고 오랜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 및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함께 재판을 받은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이 내려졌다.

현행 정치자금법 제57조에 따르면 부정 수수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즉시 직을 잃게 되며, 향후 5년간 공직 취임 자격이 박탈된다. 이번 판결이 상급심에서 유지될 경우 오 시장은 서울시장직에서 퇴진해야 한다.

◇법원 “후원자 대납 유죄…죄질 무겁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당내 경선 승리를 위해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대가인 2100만원을 후원자 김 씨가 대납하도록 한 공소사실 중 절반(5건)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내 경선 주요 경쟁자인 나경원에 대한 당내 지지를 의식하면서, 자신의 강점인 일반 시민들의 지지도 부각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명태균에게 나경원보다 자신이 앞서는 여론조사를 기대하는 한편 당시 잘 알지 못했던 명태균을 검증한다는 생각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 “부정하게 수수한 정치자금이 적지 않고,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후보자 의뢰 여론조사의 공표·보도’를 실현하려는 목적이 결부돼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서울시장 등을 역임하며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와 내용을 잘 알았음에도 범행을 주도했고, 재판에서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여러 이유와 주장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비교적 짧고 여론 조작을 직접 지시한 정황이 없으며, 실제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다는 점을 참작 사유로 꼽았다.

◇정치권 공방 격화…‘사필귀정’ vs ‘증거 없는 유죄’

선고 직후, 오 시장은 즉각 불복 의사를 밝혔다. 오 시장은 법원을 나서며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으로 선고됐다”며 “항소심에서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 박노수 특검보는 “그간 피고인들은 아무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정치적 기소라고 주장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님이 밝혀져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일부 무죄 판단이 나왔는데, 판결문을 세밀하게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간부 회의에서도 오 시장은 “개인적인 재판으로 직원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리게 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이번 1심 판결은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에 있어 중대한 오류”라며 “상급심에서 바로잡힐 것”이라고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회 역시 논평을 통해 “직접적 지시나 공모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상급심에서의 반전을 기대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는 “사상 최악의 여론 농단에 대한 지극히 당연한 사필귀정의 결과”라며 “위선과 불법 혐의를 인정하고 서울시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 또한 시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정상 정치로의 회귀’를 위해 용단을 내리라”고 사퇴를 강력히 압박했다.

특검법상 신속 재판 규정(1심 6개월, 2·3심 각 3개월)인 ‘6·3·3 원칙’이 엄격히 준수될 경우, 최종 대법원 판결은 내년 초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만약 내년 2월 말 이전 확정판결로 시장직 상실이 결정할 경우 4월 7일, 3월 이후 확정될 경우 10월 6일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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