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로열에프에스(경기도 시흥시 소재)’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주식회사 케이원무역(경기도 평택시 소재)’, ‘(주)나음(경기도 포천시)’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했다.
◆주식회사 케이원무역
식약처에 따르면 ‘주식회사 케이원무역(경기도 평택시 소재)’이 수입해 판매한 수입산 ‘냉동얼갈이’에서 잔류농약(뷰프로페진, 디페노코나졸)이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의 정보는 아래와 같다.


◆(주)나음
또한 ‘(주)나음(경기도 포천시)’이 수입해 판매한 ‘겨우살이(곡기생)’에서 중금속(카드뮴)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의 정보는 아래와 같다.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은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로열에프에스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로열에프에스(경기도 시흥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빠작복숭아무스케이크(식품유형: 과자)’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 7. 7.’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은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가 가능하다.
[메디컬월드뉴스]
Copyright ⓒ 메디컬월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