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송협 대표기자| “공인의 영향력은 그만큼 큰 책임을 동반합니다. 법원이 허위사실 적시라고 판단한 내용이 계속 유통돼 차단 조치까지 받았다면, 표현의 자유를 앞세우기보다 잘못된 정보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먼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티즌 SnnXXX)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방송인 김어준 씨의 유튜브 영상 일부가 국내에서 이용 제한 조치됐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유튜브는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전 채널A 기자)이 신고한 김 씨의 유튜브 콘텐츠 일부를 국내에서 차단했다. 해당 영상에는 "명예훼손 신고로 인해 해당 국가 도메인에서 사용할 수 없는 콘텐츠"라는 안내 문구가 표시됐다.
차단 대상은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113회와 134회 등 일부 영상으로 파악됐다. 유튜브는 개별 신고 처리 과정이나 차단 경위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 이후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법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허위조작정보 신고·처리 체계 마련 등 자율규제 의무를 부여했다.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과 과징금 부과 규정도 담겼다 .이번 신고는 이동재 위원이 법 시행 당일 접수했으며 약 2주 만에 플랫폼의 조치로 이어졌다.
앞서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14일 김 씨가 이 위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적시했다고 판단하며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발언이 의견 표명을 넘어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의 판시에 대해 김어준은 자신의 발언이 의견 표명이며 타인의 게시글을 인용한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김 씨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한 상태다.이번 사례는 법 시행 이전 게시물이더라도 판결 이후 계속 유통되는 콘텐츠에 대한 신고와 플랫폼 조치가 실제로 적용된 사례로 해석된다.
다만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적용 범위와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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