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22일 오후 4시 30분께 경북 성주군 성주읍 한 5층짜리 아파트 꼭대기층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
이 불로 50대 주민 1명이 연기를 흡입해 경상을 입었으며, 주민 3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불은 발화 세대 79.34㎡를 태우고 2시간여 만인 오후 6시 36분께 모두 꺼졌다.
성주군은 한때 아파트 주변 도로를 우회하고 아파트 밖으로 대피하라는 재난 문자를 보냈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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