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연합뉴스) 김지원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는 해상에 오염수를 몰래 불법 배출한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로 예인선 기관장 50대 A씨를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는 9일 오후 2시 30분께 평택·당진항 내항 관리부두 주변 해상에서 50t급 예인선의 배출 펌프를 가동해 내부의 오염수 1천125ℓ를 불법 배출한 혐의를 받는다.
평택해경과 해양환경공단은 바다에 기름이 유출됐다는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일대 130㎡에서 5시간에 걸친 방제 작업을 벌였다.
당시 유출된 오염수는 해당 선박 내 바닥에 고인 선저폐수(물과 기름이 섞인 유성혼합물)로 확인됐다.
해경은 인근 CCTV와 항적 등을 분석한 끝에 유출 선박을 특정하고 기관장 A씨의 혐의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당초 A씨는 선박의 펌프를 실수로 작동시켰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해경은 그가 폭우가 내렸을 때를 노리고 해상에서 펌프를 고의로 가동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해경은 관리 소홀 정황이 확인되면 예인선 소유자도 입건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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