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째 병가중 독일 교사 "강제 퇴직 못한다"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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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째 병가중 독일 교사 "강제 퇴직 못한다" 소송

연합뉴스 2026-07-22 18:35: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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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학교 교실 독일 학교 교실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17년째 병가를 쓰고 있는 독일의 한 교사가 당국의 퇴직 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고 주간지 슈피겔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베젤의 직업학교 소속인 이 교사는 지난달 지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고 퇴직 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교사는 2009년 8월부터 정신적 문제를 이유로 병가를 연장하며 학교에 나가지 않고 있다. 2015년부터 이 학교에 근무한 교장은 교사의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교육당국은 15년이 지난 2024년에야 교사가 장기 병가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당국은 정신과 진단을 거쳐 지난 5월 교사에게 퇴직을 명령했다. 이는 6개월 안에 학교에 복귀하기 힘들 만큼 건강이 좋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장기 병가를 방치한 교육당국 직원은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보건 담당인 이 교사는 병가 기간 부업으로 민간요법 치료 일을 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2012년에는 동업자와 함께 개발한 화장품으로 연방정부가 후원하는 '독일 창업상'도 수상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학교 급여는 계속 지급되고 있다고 슈피겔은 전했다.

'유령 교사'로 불리는 이 교사의 사연은 노동자들이 병가를 너무 많이 써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의 비판과 맞물려 파장을 일으켰다.

독일 정부는 이달 초 발표한 이른바 '개혁 패키지'에서 병가확인서(노동불능확인서)를 병가 첫날부터 고용주에게 내도록 했다. 직접 진료 없이 의사와 통화만으로 확인서를 받는 '전화 병가'도 폐지할 방침이다. 현재는 원칙적으로 병가가 사흘을 넘길 경우 확인서를 제출하게 돼 있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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