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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박광서)는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과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앞서 1심이 선고한 형량과 보호관찰 명령은 그대로 유지하되, 검찰이 청구한 치료감호를 추가로 인용했다.
치료감호는 정신질환 등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람 중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치료감호소에 수용해 강제 치료하는 제도다.
A씨는 병원 정신감정 결과 편집형 조현병이 있으며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은 없었으며 대신 치료감호 명령을 통해 최대 15년간 치료감호소에 수용돼 치료받게 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5일 오전 11시 55분쯤 창원시 성산구 한 상가의 모친 B(60대)씨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흉기로 B씨 얼굴과 목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어머니에게 여자친구와의 이별로 인한 상실감을 토로했으나 B씨가 공감해 주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으로 B씨는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큰 부상을 입었다.
미용실에서 시술을 대기하던 손님 2명도 A씨 흉기(특수상해)에 다쳤다. A씨는 범행 직후 흉기를 들고 상가를 배회하면서 다른 가게의 문을 열려고 하는 등 공중에게 공포심을 유발한 혐의(공공장소흉기소지)로도 기소됐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대치 끝에 붙잡혔다.
그는 이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교도소에서도 위력과 폭언으로 교도관들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교정시설의 물품을 파손하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보여 여러 차례 징벌을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태양이 매우 충동적이고 폭압적이라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이나 자신의 정신적 문제를 치료받으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A씨를 꾸짖었다.
그러나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어머니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른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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