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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반려동물을 유상 양도·양수할 때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반려동물을 최초로 양수하는 사람은 사육·관리 사전교육을 반드시 받도록 의무화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29.2%에 달한다. 그러나 반려견 양육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이해는 그에 못 미치는 상황이다.
오 의원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빠르게 늘어나는 만큼 기본적인 양육 책임과 관리에 대한 인식도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사전교육과 계약제도 의무화를 통해 반려동물을 하나의 생명으로 존중하고, 사람과 어울려 공존하는 성숙한 양육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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