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한 중학교에서 수업 도중 동급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학생(경기일보 6월10일자 6면 단독보도)이 가정법원으로 넘겨졌다.
안산단원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군을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소년부로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군은 지난 9일 오전 10시24분께 안산시 단원구 한 중학교에서 동급생인 B군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봉합수술을 받았다.
범행 직후 A군은 수업 중이던 교사에 의해 제압됐고, 학교 내 보건실로 분리 조치됐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기분이 나빠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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