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6·3 지방선거 당시 육군 병사가 다른 병사의 거소투표 용지를 자기 것으로 오인해 투표했다가 본인 투표용지가 무효표 처리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준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22일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 이런 감찰 결과를 설명했다.
김 실장에 따르면 육군 15사단에서 거소투표(유권자가 투표소에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경우 거소에서 우편을 이용하는 투표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A병사가 B병사의 투표용지를 자신 것으로 오인해 투표하는 일이 발생했다.
B병사는 이후 선관위에 문제를 제기해 6월 3일 당일에 현지 투표를 할 수 있었으나, A병사는 본래 자신이 사용했어야 하는 투표용지에 표를 행사하지 못했다.
김 실장은 "간부들이 A병사가 이미 다른 병사 것에 거소투표를 했기 때문에 자기 것까지 가지고 하게 되면 이중 투표가 된다고 판단했다"며 "A병사와 논의해 거소투표 용지에 기표하지 않고 회송시켰다고 하는데 해당 병사는 동의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실제로 A병사는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이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간부들이 선관위와 협의 없이 이를 결정할 권한은 없었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 지적에 "(결정) 해서는 안 된다"고 답하기도 했다.
육군본부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 지시로 해당 사안에 대해 감찰을 실시했으며, 안 장관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국방부 조사본부에 수사를 지시했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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