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협의 무산 시 정부가 해제 가능" vs 평택시 "달라진 것 없어"
(안성·평택=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상수원보호구역을 둘러싼 지역 간 협의 무산 시 정부가 직권으로 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상수원관리규칙이 시행되면서 '유천취수장'을 둘러싼 경기 안성시와 평택시 간 해묵은 갈등이 새로운 전기를 맞을지 주목된다.
22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유천 상수원보호구역은 평택시 유천동에 있는 유천취수장 운영에 따라 1979년에 지정됐다.
보호구역 면적은 0.982㎢에 불과하나 이로 인한 공장설립 제한 등 개발 규제지역은 100배가 넘는 108.17㎢에 이른다.
문제는 규제지역의 대부분인 106.474㎢(98.4%)가 행정구역상 안성(70.284㎢·65.0%)과 천안(36.19㎢·33.4%) 등 인접 지자체에 속해있다는 점이다.
정작 평택에 속한 부지는 1.696㎢(1.6%)뿐이다.
이에 안성·천안시는 40여년간 유천취수장 폐쇄와 유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평택시에 요구해왔고, 평택시는 상수원 보호와 평택호 수질 악화 방지를 위해 불가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런 가운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날 개정 상수원관리규칙을 공포했다. 개정 규칙은 상수원보호구역과 관련된 기관 간 2차례 이상의 협의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기후부 장관이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해 보호구역 해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보호구역에 속한 지방자치단체장도 보호구역 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유천취수장 수도사업자인 평택시만 보호구역 해제를 신청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안성시는 같은 입장인 천안시와 '유천 상수원보호구역 변경·해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하는 등 취수장 해제에 주력하기로 했다.
안성시는 용역을 통해 유천취수장 운영 실태와 보호구역 조정에 따른 파급효과 등을 분석한 뒤 경기도와 기후부, 평택시 등 관계기관과 취수장 해제를 위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이번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은 47년간 불합리한 규제를 받아온 안성시민의 정당한 권리가 제도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공동용역을 통해 유천취수장 해제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평택시는 이번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이 유천취수장 폐쇄나 보호구역 해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규칙 개정으로 기후부 장관이 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 것은 맞지만, 협의가 시작되기까지 선행돼야 할 절차가 있어 평택시가 반대하면 유천취수장 해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협의를 시작하려면 먼저 평택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취수장 폐지에 관한 사항이 담겨야 하고, 해당 취수장에 대한 수도사업 폐지 인가도 승인받아야 한다"며 "두 가지 모두 평택시가 신청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상수원관리규칙이 개정됐어도 평택시가 반대하면 유천취수장 해제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천취수장에서는 지금도 4만명의 시민이 먹는 하루 1천500t의 물이 공급된다"며 "일각에선 평택지역 상수원의 3.4%밖에 안 된다고 주장하지만 대체 상수원이 없는 이상 취수장 해제는 수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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