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 채용 의혹’ 광주시교육청 실무자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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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 채용 의혹’ 광주시교육청 실무자 집유 확정

일요시사 2026-07-22 17:37: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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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의 면접 점수 수정을 요구했던 실무자가 22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인사팀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광주시교육청에서 사무관으로 재직하던 지난 2022년 8월, 개방형 직위인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평가위원들에게 “너무 젊은 사람이 감사관이 되면 안 된다”는 이유를 들며 점수 수정을 요구하는 등 채용 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평가위원 2명은 A씨의 요구를 받고 이정선 전 교육감의 고교 동창인 지원자의 점수를 수정했다. 점수는 총 16점 올라 순위가 3위에서 2위로 바뀌었다. 이후 최종 후보 2명에 포함돼 교육감의 선택을 거쳐 감사관으로 임용됐다.

항소심은 A씨가 특정 지원자의 평정표 수정을 요구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외부 평가위원에게 직무상 명령을 내릴 권한은 없다고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같은 감사관 채용 관여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전 교육감의 첫 공판도 이날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형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면서 윗선 책임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본격화됐다.

검찰은 이 전 교육감이 지난 2022년 감사관 공개채용 과정에서 고교 동창을 임용하기 위해 당시 인사팀장에게 최종 후보 2명에 포함시키라는 취지의 위법·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보고 있다.

공소 사실에는 이 전 교육감이 지난 2023년과 2024년 네 차례 정기 인사에서 5급 공무원의 4급 승진 순위를 미리 정한 뒤, 인사 담당자들에게 이에 맞춰 근무 성적을 평정하도록 한 혐의도 포함됐다.

반면 이 전 교육감 측 변호인은 “고교 동창을 감사관으로 임용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고, 당시 인사팀장도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근무평정 개입 역시 교육감으로서 의견을 제시한 것일 뿐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기소 절차의 위법성도 문제 삼았다. 그는 “법원에서 제공받은 서류를 보면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가 동일인으로 추정돼 검찰청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법정 기간인 3개월 안에 종결하거나 재수사를 요구하지 않은 채 별도 인지수사로 전환해 압수수색 등을 벌인 것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교육감 측은 앞서 검찰의 압수수색 처분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했고, 현재 1년째 심리가 진행 중이다. 다만 재판부는 재항고 결과를 더 기다리지 않고 본안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A씨가 특정 지원자의 면접 점수 수정을 요구한 배경에 이 전 교육감의 지시가 있었는지가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되지 않겠느냐는 해석이 나온다. 단순한 재검토 요청을 넘어 실제 순위 변경으로 이어진 만큼, 인사팀장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었는지는 여전히 규명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앞서 A씨 재판 과정에서는 윗선 개입 여부를 의심하게 하는 정황도 제시된 바 있다. 그는 “공익적인 염려로 점수 수정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점술인과의 대화에서 “간부 공무원으로 일하다 보니 윗사람 의지도 받아야 한다”거나 “윗사람 지시 부분은 가려진 게 있다”는 취지로 말한 녹취 등을 토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증인으로 출석한 교육청 직원이 “A씨가 자신을 따로 불러내 서류 속 특정 후보자를 손가락으로 짚은 뒤 다시 청사 2층을 가리켰다”고 진술한 점도 주목된다. 해당 층에는 교육감과 부교육감 등 집행부 집무실이 있다.

또 “논란이 더 커지기 전에 4급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A씨의 요구가 담긴 문서가 이 전 교육감에게 전달된 정황도 당시 재판에서 다뤄졌다.

이와 관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는 지난해 8월 1심 선고 직후 이 사건을 조직적·계획적 채용 비리로 규정하며 “몸통이 꼬리를 자르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같은 해 2월 A씨가 구속됐을 때도 “교육감의 고교 동창을 감사관으로 채용한 일을 혼자 주도했을 리 없다는 것은 누구나 품게 되는 합리적 의심”이라며 윗선 수사를 촉구했다.

<kj4579@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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