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ITS 구축사업과 관련해 유착관계를 맺고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주고 받은 전직 공무원과 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고법판사 김건우 임재남 서정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 안산시 6급 공무원 A씨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B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A씨에게 벌금 6천만원과 5천1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B씨의 전·현직 경기도의원들을 상대로 한 뇌물공여 사건을 하나로 병합 심리하는 과정에서 법리적 이유로 원심을 파기했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2월 안산도시정보센터에서 근무하면서 ITS 사업과 관련해 B씨 업체로부터 5천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B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현직 도의원들은 1심에서 징역 3~10년을 선고받았고 8월 항소심 선고가 예정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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