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난아기 유기해 숨지게 한 외국인 산모 징역 3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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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난아기 유기해 숨지게 한 외국인 산모 징역 3년 6개월

연합뉴스 2026-07-22 17:30: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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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경주지원 대구지법 경주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주=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갓 태어난 아이를 야외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산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1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10일 오후 경주의 한 창고 앞에 전날 출산한 아들을 유기해 저체온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아이의 친부가 중국으로 간 뒤 연락이 끊겼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보호받아야 할 대상인 자기 자녀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전 남편 사이에 낳은 중증 장애인 아이를 홀로 양육해 온 점과 외국인이라 국내 기관의 도움을 기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점, 범행 사실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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