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1호 법안 ‘국유재산 활성화법’ 패키지 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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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1호 법안 ‘국유재산 활성화법’ 패키지 법안 대표발의

경기일보 2026-07-22 17:23: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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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이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7년 예산안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이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7년 예산안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하남갑)이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과 국유재산 활용을 확대하는 이른바 ‘국유재산 활성화법’ 패키지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내놨다. 장기 분할상환과 장기임대 특례를 통해 투자 유인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활용 폭을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이 의원은 22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을 대표발의했다.

 

미군공여구역법은 국가가 반환공여구역을 지자체에 매각할 때 장기분할상환 기간을 ‘5년 이상 20년 이하’로 제한해 장기적 관점의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를 ‘5년 이상 50년 이하’로 연장하고, 반환공여구역 내 국·공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50년 이내(1회 갱신 가능)로 장기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임대 시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하고 임대료 요율을 낮춰 초기 투자 부담을 완화했다. 공장 신설 업종제한을 폐지해 산업시설 유치 폭을 넓히고, 토양오염 등 제거가 필요 없는 구역은 우선 개발하도록 했다.

 

여기에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으로 도입되는 장기분할상환·장기임대 특례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 국유재산특례제한법도 정비했다. 개정안은 특례 조항을 신설해 반환공여지에 첨단산업 교육시설, 연구시설, 문화·체육시설 등 공공 목적시설 조성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국유재산법 개정안에는 지자체가 공용·공공용 시설과 주민복리시설, 지역전략산업 및 첨단산업 기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국유재산을 해당 지자체의 공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담겼다. 현행법은 국가 필요 중심으로 교환 요건을 엄격히 제한해 지자체가 사업 부지를 적시에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이를 완화해 재정 부담 없이 토지를 교환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가용지가 부족한 지자체에 유효한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해당 법안 패키지가 통과될 경우 하남 소재 캠프콜번, 성남골프장 등 주한미군공여지를 포함한 국공유지 투자 및 개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이 의원은 “미군반환공여지는 수십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에 남겨진 땅이자, 지금은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발전의 거점으로 쓰일 수 있는 기회의 땅”이라며 “국가의 땅이 지역의 미래가 되도록 조속한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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