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세훈, 명태균 여론조사 의뢰·비용 대납 요청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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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세훈, 명태균 여론조사 의뢰·비용 대납 요청 인정"

아주경제 2026-07-22 17:07: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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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명씨 진술뿐 아니라 통화 내역과 여론조사 진행 과정, 입금 시기 등을 종합하면 오 시장 측이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 대납을 요청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은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벌금 300만원,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뒤 강 전 부시장에게 여론조사 진행을 맡기고, 김씨에게 비용 대납을 요청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씨가 미래한국연구소에 지급한 2100만원은 오 시장의 정치 활동을 위한 정치자금에 해당하며, 오 시장과 강 전 부시장이 이를 공모해 기부받았다고 인정했다.  

구체적으로 2021년 1월 22일~2월 18일 진행된 비공표·공표 여론조사 5건과 이에 대응하는 대납 3건이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씨를 직접 만나 선거 전략과 여론조사 설명을 들었고, 강 전 부시장이 조사 표본 수를 문제 삼아 수정이 이뤄진 점, 김씨가 조사 직후 비용을 송금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특히 김씨가 당시 명씨와 친분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개인적 호의가 아니라 오 시장 측 요청에 따른 대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반면 공소사실에 포함된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에 대해서는 오 시장 측 의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부 비공표 여론조사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의 요청이나 명씨의 자체 판단으로 진행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일부 대납 역시 공소사실에서 특정한 여론조사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정치 자금 부정 수수 범죄는 금권 정치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오 시장은 서울시장 등을 지내 정치자금법 취지를 잘 알면서도 범행을 주도했고 재판 과정에서도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약 한 달간 이뤄졌고, 이후 명씨와 관계를 이어가지 않은 점, 적극적인 여론 조작까지 인정하기는 어렵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오 시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서울시장직을 상실한다. 정치권에서는 선거사범 신속재판 원칙인 '6·3·3'에 따라 재판이 진행되면 이르면 내년 1월 대법원 판단이 나오고, 이어 그해 4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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