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집무실·국회 의사당 가시화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뒷받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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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집무실·국회 의사당 가시화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뒷받침돼야"

중도일보 2026-07-22 17:04: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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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0111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계 공모 당선작 조감도. (사진=행복청 제공)

국회 의사당 마스터플랜에 이어 대통령 집무실 건축설계가 본격화되면서 세종 행정수도의 기틀이 갖춰지고 있다.

그러나 세종시 출범 12년이 지나도록 수도로서의 법적 지위는 확보하지 못한 상황.

이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후반기 국회 원 구성도 타결된 만큼 특별법 논의를 본궤도에 올리기 위한 동력 확보가 필요한 시점이다.

22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국회사무처 등에 따르면 대통령 세종 집무실의 설계 공모가 마무리돼 본격적인 건축설계에 들어설 예정이다.

착공은 내년 하반기로 예상되며, 2029년 8월 입주를 목표로 건립이 추진된다.

국회 세종 의사당은 지난 5월 마스터플랜 국제공모 당선작을 발표, 구체화 용역을 추진 중이다.

완전 이전 가능성을 감안해 건립을 추진 중인 의사당은 2029년 착공, 2033년 상반기 준공이 목표다.

그간 세종시로 이전해 자리잡은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은 각각 22개로, 16개 국책연구기관도 둥지를 텄다.

2026060201000154100005383국회 세종의사당 마스터플랜 최종 당선작 조감도. (사진=강준현·김종민 의원실 제공)

여기에 대통령 집무실과 의사당 건립까지 본격화되면서 국가 운영체계를 집중, 수도로서의 기능이 갖춰지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법적 지위 확보는 요원한 상태다.

2004년 세종시 조성의 근간이었던 신행정수도특별법 제정 무산에 이어 2010년 세종시 수정안 논란까지 거치며 20여 년간 희망고문이 지속되고 있는 양상이다.

과거 관습헌법(수도는 서울)을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넘어서기 위해 여러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결과를 예단할 수 없는 실정이다.

우선 개헌을 통한 세종 수도 이전 방안은 지난 6·3지방선거 당시 추진하려 했던 개헌 동시투표 의제에도 포함되지 못했다.

이로 인해 현재로선 행정수도특별법이 가장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꼽힌다.

총 5건이 발의된 행정수도특별법은 개헌을 기다리기보다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수도로 규정한 뒤 헌재의 재판단을 이끌어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여야 지도부가 조속한 처리를 공언했음에도 불구, 전반기 국회에서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결과를 두고 지역 내에선 특별법 재논의에 힘을 싣기 위해 정치권과 시민사회, 학계 등이 참여하는 '범국민대책위원회' 구성 움직임도 일고 있다.

특히 이날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단계에 들어서면서 하반기 재논의 가능성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달아오를 것으로 예측된다.

2026060201000154100005381국가상징구역 조감도. (사진=행복청 제공)

범국민대책위 구성을 제안한 제5대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의 황치환 행정수도TF 위원장은 "앞으로 진행돼야 할 후속 절차과 이재명 정부의 남은 임기 4년, 조상호 세종시장의 임기 4년을 고려하면 올 하반기가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한 골든타임이자 적기"라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보다 행정기관 이전도 많이 이뤄지면서 국민적 공감대나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여건은 나아졌지만 문제는 정치권"이라며 "연내 제정이 불발되면 이후 상황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적 여론과 정치권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별법 발의자 중 한 명인 김종민 의원(세종갑·무소속)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03년부터 세종시에 투입된 예산만 5조원에 육박한다. 집무실, 의사당, 국가상징구역 등 앞으로 9조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데 행정수도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 특별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조선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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