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도교육청이 제출한 의안 4건 중 2건의 심사를 보류했다고 22일 밝혔다.
보류한 안건은 ▲ 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02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 재산 관리 계획안 등이다.
교육위는 조례안에 대해 "도교육청 인건비 부담이 지속해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정 충격에 대비책과 인력 재배치 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 공유 재산 관리 계획안과 관련해 "예산 추계와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봤다.
특히 "도민의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철저한 사업 타당성 검토와 대안이 담긴 보완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의안 보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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