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22일 업무방해와 공동퇴거불응, 공동감금,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동덕여대 당시 총학생회장 최모씨 등 11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2024년 11월부터 12월까지 학교 측의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발해 본관과 100주년기념관 등을 약 24일간 점거하고 교직원의 출입과 학사·행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일부 학생들이 교내 건물과 기둥, 계단, 도로 등에 래커를 칠해 시설물을 훼손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가운데 이모씨에게는 총장 비서실 출입문 손잡이에 빗자루를 끼워 직원을 약 8분 동안 나오지 못하게 한 공동감금 혐의도 적용됐다.
이날 피고인 11명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당시 총학생회장이었던 최씨 측은 학교의 요청을 받고 점거 장소에 있던 학생들에게 퇴거를 요구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을 뿐 점거를 주도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최씨 측은 “학생들을 퇴거시키기 위해 해당 장소에 갔지만 현실적으로 퇴거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업무방해와 공동퇴거불응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른 피고인들도 건물에 상주하거나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으며, 학교 측으로부터 직접적인 퇴거 요구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일부는 청소나 물품 관리를 위해 잠시 현장에 들렀을 뿐 점거를 목적으로 머문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래커칠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은 행위 자체는 일부 인정하면서도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래커칠 이후에도 건물과 계단의 본래 기능을 이용할 수 있었고 원상회복도 가능한 만큼 시설물의 효용이나 가치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더라도 남녀공학 전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현하기 위한 정당행위였다는 주장도 내놨다.
앞서 동덕여대 측은 점거 농성과 래커칠 등으로 발생한 피해액이 약 46억원에 달한다며 최씨 등 21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학교 측은 고소를 취소하고 학생들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다만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등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한 범죄라는 점에서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은 지난해 6월 학생 등 22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은 이 가운데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판단한 11명을 지난 3월 불구속 기소했다. 나머지 10명은 기소유예, 1명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오는 9월 16일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피고인 측 의견을 확인한 뒤 향후 증인신문 등 심리 절차를 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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