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1심 벌금 1000만원⋯시장직 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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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1심 벌금 1000만원⋯시장직 상실형

일요시사 2026-07-22 16:38: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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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가 쌓아온 정치적 명예에 타격을 입은 것은 물론, 차기 대권 행보와 시정 운영 전반에도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앞서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오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원, 비용을 대납한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인 오 시장과 명씨 사이의 ‘의사 합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업가 김씨와 명씨의 관계를 고려할 때, 오 시장의 요청 없이 김씨가 개인적으로 명씨에게 거액을 제공할 이유가 없다”며 “오 시장이 비용 대납을 요청하고 김씨가 이를 승낙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판시했다.

특히 오 시장 측은 “여론조사 결과가 본인에게 불리하게 나왔기에 의뢰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오 시장이 결과에 항의하고 공표일을 늦춰 효과를 최소화하려 한 정황이 있다”며 이를 공모의 근거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명씨에게 전달한 금액 중 2100만원은 오시장이 의뢰한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것으로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해당 사건 범행이 당시 서울시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이었던 점, 약 한 달 간의 비교적 짧은 기간 내 이뤄진 점, 오 시장이 명씨와 직접적인 접촉으로 이어가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피고인은 입법 취지를 잘 아는 고위 공직자임에도 당선을 위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시장직 상실형이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날 선고된 형량이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의 시장직은 박탈된다.

판결 직후 특검팀과 오 시장 측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박노수 특검보는 기자들과 만나 “피고인들은 그동안 증거 없는 ‘정치적 기소’라고 주장해 왔으나, 이번 판결로 그것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밝혀졌다”며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징역형을 구형했으나 벌금형이 선고된 점과 일부 무죄 판단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오 시장은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그는 “천하의 거짓말쟁이인 명씨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으로 내린 판결”이라며 “항소심에서 반드시 진실을 바로잡겠다”고 반발했다. 다만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로 오 시장의 시정 운영은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됐다.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약 6개월 간 ‘시한부 시장’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된 만큼, 오 시장이 추진해 온 ‘약자와의 동행’이나 한강 버스, ‘서울 G3 도시 도약’, 대규모 도시 개발 등 핵심 정책들이 여권의 집중 공세 속에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야권 내 유력 대권주자로서의 입지 역시 타격이 불가피하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것 자체가 정치적 도덕성에 큰 흠집을 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은 특검법에 따른 ‘6·3·3 신속 재판’ 규정이 적용돼 이르면 올 연말이나 내년 초 대법원 결론이 날 전망이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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