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한스경제 이성노 기자 | 정부가 지난해부터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나선 가운데 정작 정부 통제 하에 있는 공공기관에선 한도와 금리 지침을 위반해 사내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과 서민들의 내집 마련 문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정부 기준을 넘어선 고액·초저리 대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송언석 국회의원(국민의힘·경북 김천)이 재정경제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임직원 사내 주택자금대출 현황’에 따르면, 공공기관 22곳이 정부 지침을 벗어난 한도와 금리로 사내대출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5년 사내 주택자금대출을 운영한 공공기관은 총 52곳이며 이 가운데 42.3%에 해당하는 22곳이 정부 지침을 위반해 한도와 금리를 변칙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침을 위반한 22곳에서는 총 1034명에게 671억원 규모의 주택자금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은 공공기관의 주택구입·임차자금 대출한도는 7000만원 상한이며 금리는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를 하한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주택구입자금 최대 2억원에 임차자금 최대 1억5000만원을 연 2.5%의 초저리로 지원했다. 한국부동산원도 임차 및 주택구입자금으로 정부 기준의 2배인 최대 1억4000만원을 지원했다.
신용보증기금은 기본한도에 자녀 수 등 우대 조건을 더해 최대 2억108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운영했다. 이에 지난해 신보의 1인당 평균 대출액은 약 1억6000만원으로 정부 기준의 2.3배에 달했다.
또한 금리 특혜도 제공됐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국립공원공단(연 2%)·한국조폐공사(연 2.5%)· 한국산업인력공단(연 2.6%) 등은 2%대 초저리를 유지했다. 특히 국민연금공단·한국국토정보공사·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은 아예 ‘무이자’로 사내대출을 운영, 논란의 중심에 섰다.
문제는 고액·저리 사내대출이 정부 지침을 벗어난 데 그치지 않고 일반 국민이 적용받는 대출 규제에서도 사실상 비켜나 있다는 점이다. 사내대출은 시중 금융기관의 대출과 달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지 않아, 임직원이 사내대출로 고액의 주택자금을 확보한 뒤 은행 대출을 추가로 받을 가능성도 있다.
송언석 의원은 “정부의 대출 규제로 청년과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정부 지침까지 어겨가며 초저리 사내대출 혜택을 누렸다”며, “국민에게는 규제를 강요하고 공공기관에는 특혜를 허용하는 이런 이중잣대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정부는 지침을 위반한 공공기관에 대해 즉각 시정조치를 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사내대출 제도 전반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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