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당선무효형에 "증거 없는 판결…즉각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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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당선무효형에 "증거 없는 판결…즉각 항소"

이데일리 2026-07-22 16:35: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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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측은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증거는 없는데 가능성 만으로 내려진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오늘 1심 재판부는 직접적인 지시나 관여를 입증할 증거가 없음에도 명태균 개인의 일방적인 진술과 주변 정황만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이 특보는 “이번 판결은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인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유죄를 인정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더구나 여론조사 의뢰에 대한 직접적인 지시나 관여를 입증할 증거는 끝내 제시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과장이 심한 명태균 등의 일부 진술과 여러 정황을 꿰맞춰 결론을 내린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의뢰를 받았다고 주장한 시점 이전에 이미 설문지가 작성됐고 캠프 모르게 비밀리에 주고받았다는 내용의 물증 등이 존재하는 이상, 이 사건은 기소된 10건 전체가 전부 무죄로 바로잡혀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세훈 시장은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 즉시 항소해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시 충실히 다투겠다”며 “항소심에서는 증거와 법리에 기초한 공정한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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