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2일 법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데 대해 "사법 정의를 무너뜨린 정치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선고 직후 논평을 내고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지, 아니면 정치권력의 입맛에 따라 움직이는 기관인지 국민에게 묻게 만드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앞서 오 시장은 정치 브로커인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진행해 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토록 했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아 기소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이날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 추징을 명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는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증거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국민들 사이에서는 여권 인사에게는 관대한 기준이, 야권 인사에게는 과도하게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이른바 '여당무죄·야당유죄'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인식이 확대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물론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만 더욱 키울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특히 1000만 서울시민의 선택을 받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재판은 그 어떤 사건보다 엄격한 법리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면서 "그런데도 정치적 논란을 자초하는 판결로 국민의 선택을 흔든 것은 민주주의를 흔드는 매우 무책임한 처사"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이번 판결이 항소심과 상급심에서 법과 증거에 따라 더욱 충실하고 엄정하게 심리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어떠한 정치적 상황에서도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흔들려서는 안 되며,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기자들과 만나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으로 이뤄진 납득할 수 없는 선고"라며 항소를 예고했다.
오 시장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면서도 “열 건의 공표·비공표 여론조사 가운데 재판부가 다섯 건만 유죄로 인정했는데 저는 그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을 토대로, 직접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추론에 의해 선고가 이뤄졌다”는 취지로 재판 결과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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