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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진보당이 나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지난 3일 불송치 결정했다.
앞서 나 의원은 지난해 12월 초 더불어민주당·진보당 등 일부 범여권 의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발의한 점을 겨냥해 “민주당-진보당의 연합공천 뒷거래 결과”라고 자신의 SNS를 통해 주장했다.
또한 당시 나 의원은 민주당이 2019년 도입된 연동형 비례제로 진보당을 원내 정당으로 만든 뒤 2024년 총선에서는 진보당에 비례대표 3석을 약속했다고도 언급했다.
이후 진보당 측은 “자당을 종북정당을 몰아 이득을 보려는 의도적 행위”라며 명예훼손 혐의로 나 의원을 고소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피의자의 게시글은 정치인으로서 의견을 표현한 것”이라면서 “국민의 알 권리 실현과도 연관성이 있다”는 이유로 불송치 사유를 밝혔다.
이어 경찰은 나 의원이 진보당을 비방할 목적으로 해당 게시글을 작성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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