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오 시장은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진행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납득할 수 없다. 항소심에서 다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오 시장이 명씨로부터 총 10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았다는 혐의와 관련, 5회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와 관련, 오 시장은 “전부 다 무죄가 나오는 것이 맞을 것”이라며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씨의 진술과 간접증거만으로, 명씨 진술이 맞는 것 같다는 전제 하에 선고가 나온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또 “국민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고도 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로부터 총 10차례(공표 3회·비공표 7회)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강철원 전 부시장을 통해 후원자인 김씨에게 3천300만원 상당의 조사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특검은 오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3천300만원을, 강 전 부시장과 김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번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되고 확정되면 5년간 공무담임 등의 제한 규정에 따라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는 직에서 퇴직해야 한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오 시장 재판 선고 이후 논평을 통해 "사법 정의를 무너뜨린 정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법과 증거에 근거한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파장을 우선한 결정이라는 국민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사법부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독립적인 재판을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권에 따라 법의 잣대가 달라진다면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는 존립할 수 없다”며 “‘여당무죄·야당유죄’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물론 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만 키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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