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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비를 피한 뒤에도 우산을 옆구리에 끼거나 뒤로 길게 든 채 이동한다. 특히 지하철역 계단과 에스컬레이터, 버스처럼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공간에서는 걸을 때 팔이 자연스럽게 흔들리면서 우산 끝이 주변 사람과 부딪힐 위험이 커진다.
이 과정에서 우산 끝은 뒤따르는 사람의 얼굴이나 가슴, 복부 등을 칠 수 있다. 성인의 허리 높이에 있는 우산 끝이 어린이나 휠체어 이용자에게는 얼굴이나 눈높이에 해당할 수 있어 더욱 위험하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지하철 계단에서 우산 끝에 찔릴 뻔했다”, “전철에서 앞사람 우산 때문에 옷이 젖었다” 등 우산 가로들기로 인한 아찔한 경험담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우산으로 인한 사고가 법적 책임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2018년 울산에서는 식당에서 우산을 들어 올리다 뒤에 있던 사람의 눈을 다치게 한 70대에게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우산 가로들기의 위험성은 실험으로도 확인됐다. 일본 도쿄도 생활문화국이 발표한 ‘우산 안전성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4%가 우산에 맞거나 다칠 뻔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사고는 지하철역 계단과 에스컬레이터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또 도쿄도가 우산을 가로로 든 채 보행하는 상황을 재현한 실험에서는 우산 끝에 최대 240㎏의 충격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측정됐다. 이는 약 1.6㎜ 두께의 유리를 깨뜨릴 수 있는 수준으로, 눈이나 얼굴에 충격이 가해질 경우 실명이나 안면 골절 등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도쿄도는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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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도 안전 캠페인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5월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우산 가로 들기 금지’ 영상을 공개하며 혼잡한 역사와 열차 안에서는 우산 끝을 바닥으로 향하도록 세워 들 것을 당부했다.
전문가들은 “장우산을 사용할 때는 우산 끝을 아래로 향하게 들고,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는 주변 보행자를 한 번 더 살피는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사고 예방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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