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1심" vs "사실상 시장직 끝"...오세훈 벌금 1000만원 선고에 여론 '격돌'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아직 1심" vs "사실상 시장직 끝"...오세훈 벌금 1000만원 선고에 여론 '격돌'

아주경제 2026-07-22 16:00:00 신고

3줄요약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자 온라인에서는 판결을 둘러싼 해석과 향후 재판 결과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22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결과가 빠르게 공유됐다.

가장 눈길을 끈 반응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법부의 정치적 판단을 비판하는 의견이었다.

한 누리꾼은 "오늘 판결만 봐도 사법부는 이 나라를 바로잡을 수 있었다"며 "마음만 먹으면 증거도 없이 관심법 재판으로 유죄를 줄 수도 있는 사람들인데 왜 그 잣대를 이재명한테는 적용하지 않고 질질 끌면서 살려줬던 거냐"고 반문했다.

이어 "나라를 바로잡을 기회는 많았다. 피선거권 박탈형을 무죄 준 화천대유 권순일, 법정구속된 이재명을 풀어준 판사, '사진 확대 조작', '백현동 국토부 협박' 등을 이유로 무죄를 준 판사들 모두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번 판결만으로 서울시장직 상실을 단정하는 것은 이르다는 신중론도 적지 않았다.

누리꾼들은 "1심이라 시장직 상실은 아니다. 대법원에서 확정돼야 한다", "1심에서 난리 부를 일은 아니다", "정치 사건은 다른 재판보다 상급심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많다", "이재명 선거법 재판도 3심에서 결과가 뒤집히지 않았나", "윤석열도 1심 때는 달라질 게 없어 보였지만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 등의 의견을 남겼다.

또 다른 누리꾼은 "정황상 맞다고 판단할 수는 있지만 증거는 없다는 부분이 김건희·윤석열·명태균 관련 재판에서도 쟁점이었다"며 "김건희는 정황만으로 유죄를 줄 수 없다고 봤고 윤석열은 묵시적 합의를 인정했다. 판사마다 판단이 갈리는 문제라 누구 말이 맞다고 싸울 필요는 없다"고 적었다.

다만 벌금 액수 자체를 근거로 사실상 피선거권 상실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시각도 있었다.

누리꾼들은 "애초에 이 혐의는 유죄가 나오면 사실상 상실형이다. 벌금 90만 원 같은 선택지는 없었다", "벌금 1000만 원이면 3심까지 가도 사실상 시장직 상실 가능성이 크다"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 김한정 씨가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이번 판결은 1심으로, 오 시장의 시장직 유지 여부는 향후 항소심과 대법원 판단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