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1심 벌금 1000만원…확정 때는 시장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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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1심 벌금 1000만원…확정 때는 시장직 상실

투데이신문 2026-07-22 15:54: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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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대 서울특별시장 취임식이 열린 지난 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br>
제40대 서울특별시장 취임식이 열린 지난 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이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그 비용을 제3자가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오 시장 측의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 공모를 인정하면서 오 시장은 형이 확정될 때까지 이어질 상급심 과정에서 상당한 사법적 부담을 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선거 상황과 오 시장 측의 정치적 필요 등을 종합하면 오 시장이 명태균씨에게 비공표 여론조사를 의뢰할 동기가 충분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오 시장이 강 전 부시장과 공모해 후원자인 김씨가 조사 비용을 대신 부담하도록 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김한정씨가 대납한 것으로 인정되는 2100만원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라며 “공직선거법상 제한되는 후보자 의뢰 방식의 여론조사를 실시하려 한 것으로 보여 죄질도 좋지 않다. 공직 자격 상실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이뤄졌고 기간도 약 한 달로 비교적 짧았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범행 이후 오 시장이 명씨와 직접적인 관계를 이어가지 않은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 측으로부터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김씨가 관련 비용 3300만원을 부담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강 전 부시장과 김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 시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비용 대납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조사와 비용 지급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정치자금을 수수하려는 고의도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오 시장의 사법리스크는 항소심과 대법원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1심 판결만으로 시장직을 즉시 잃는 것은 아니지만 상급심에서도 공직 상실 기준을 넘는 형이 유지돼 확정되면 서울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따라 향후 항소심에서는 여론조사 의뢰 및 비용 대납에 대한 오 시장의 인식과 공모 관계가 다시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 측은 1심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오 시장은 “재판부가 간접증거만으로 명태균씨의 진술을 받아들였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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