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22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해당 형이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장직을 잃는다. 오 시장 측은 즉각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에겐 각각 벌금 300만원, 500만원이 선고됐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