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1심 벌금 1000만원…시장직 상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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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1심 벌금 1000만원…시장직 상실형 선고

코리아이글뉴스 2026-07-22 15:47: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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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오 시장이 지난달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
 사진은 오 시장이 지난달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비용을 제3자를 통해 대신 납부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벌금 300만원,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 행위는 정치활동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오 시장은 오랜 기간 국회의원과 서울시장을 지내 정치자금법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재판 과정에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제3자를 통한 대납 금액이 2100만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에 상응하는 공직 자격 상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다만 이번 판결은 1심으로, 확정 전까지는 시장직을 유지하며 항소심과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다.

오세훈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공표 및 비공표 여론조사 10건을 제공받고, 당시 비서실장이던 강철원 전 부시장을 통해 사업가 김한정 씨가 33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강 전 부시장은 오 시장의 지시에 따라 명 씨와 연락하며 설문지 등을 주고받는 등 여론조사 진행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고, 김 씨는 오 시장이 부담해야 할 정치자금을 대신 납부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결심공판에서 "정치활동과 밀접한 여론조사 비용을 적법한 절차 없이 제3자가 지급하도록 해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오세훈 시장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최후진술에서는 "이 사건은 민주당에 의해 추진된 특검법에 따라 정치적으로 기소된 사건"이라며 검찰 수사와 기소의 정당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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