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OK금융그룹이 예별손해보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온라인에서 ‘OK손해보험’이라는 이름과 이미지가 확산하고 있다. MG손해보험 가입자 모임 등에서 해당 이미지가 공유되며 새 사명이 이미 정해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확인 결과 해당 상표는 이번 인수전과 무관하게 약 10년 전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최근 MG손보 가입자들이 모인 온라인 공간에는 ‘OK!손해보험’ 문구가 담긴 이미지가 공유됐다. 일부 가입자는 이를 인수 이후 사용될 공식 사명이나 브랜드 이미지로 받아들이기도 했다.
이 같은 해석이 나온 배경에는 OK저축은행과 OK캐피탈 등 주요 계열사가 이미 ‘OK’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자리 잡고 있다. OK금융의 예별손보 인수가 마무리되면 그룹 브랜드 통일 차원에서 ‘OK손해보험’으로 간판을 바꿀 수 있다는 관측이 뒤따른 것이다.
실제 OK금융은 지난 2016년 ‘OK!손해보험’ 상표를 출원해 같은 해 등록을 마쳤다. 지정 업종에는 손해보험업과 비생명보험업, 자동차보험업, 보험상품 설계업 등이 포함됐다.
다만 OK금융 측은 해당 상표가 이번 예별손보 인수를 겨냥해 준비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OK금융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OK손해보험 상표는 2016년에 등록해 둔 것”이라며 “당시 투자증권과 생명보험, 페이 등 여러 금융업종의 상표를 함께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맞춰 별도로 준비한 것이 아니다”라며 “10년 전에 등록한 상표를 최근 인수와 곧바로 연결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는 OK금융이 2016년부터 손해보험사 인수를 구체적으로 추진했다기보다는 향후 사업 확장 가능성에 대비해 관련 상표를 선제적으로 확보한 것으로 풀이된다. ‘OK손해보험’ 역시 당시 등록한 여러 금융업 상표 가운데 하나라는 설명이다.
다만 과거에 등록된 상표라는 이유로 향후 사용 가능성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OK금융이 예별손보 인수를 최종 마무리할 경우 그룹 브랜드 통일 차원에서 해당 상표를 사명 후보로 검토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새 간판보다 먼저 풀어야 할 정상화 과제
다만 현재 시점에서 사명을 논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실제 OK금융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을 뿐 예별손보의 최종 인수자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현재 OK금융과 예금보험공사는 배타적 협상 기간 동안 정밀 실사와 세부 인수 조건을 조율하고 있다. 이후 주식매매계약 체결과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보험업법상 인허가 절차 등을 거쳐야 인수가 최종 마무리된다.
시장에서도 새 사명보다는 예별손보를 정상화하는 데 필요한 자본 규모와 실행 가능성에 더 주목하고 있다. OK금융은 예보로부터 1조1400억원의 지원금을 받고 올해 말까지 2000억원, 2027년과 2028년 각각 1000억원 등 향후 3년간 총 4000억원을 투입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예별손보의 올해 1분기 지급여력비율인 킥스 비율은 -13%로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을 크게 밑돌고 있다. 금융당국이 보험부채 산정에 적용되는 손해율과 사업비 가정을 보수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은 자본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산망 구축과 인력 확충, 보험금 지급 체계 정비 등 실제 영업 정상화를 위한 비용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업계 일각에서는 규제 수준 이상의 킥스 비율을 확보하려면 추가 증자가 불가피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보험사 운영 경험이 없는 OK금융이 손해보험업의 특수성을 얼마나 빠르게 익히고 조직을 안정시킬지도 관건이다. 손해율 관리와 보험금 지급 심사, 상품 운영, 영업조직 재편 등 보험업 전반의 체계를 새로 정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부 계약자들 사이에서는 대형 손해보험사로 계약이 이전되기를 기대했다는 반응과 함께 향후 보험금 지급과 계약 관리가 안정적으로 이뤄질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반면 OK금융은 과거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해 현재의 OK저축은행으로 성장시킨 경험과 그룹의 자본력을 바탕으로 예별손보 정상화에도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예별손보의 새 사명은 본계약 체결과 금융당국 승인, 자본 확충 계획 등 인수 절차가 구체화된 이후에야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장기적인 사업 확장 가능성에 대비해 관련 상표를 미리 확보하는 경우가 있어 상표권 보유가 실제 인수나 사명 확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현 단계에서는 브랜드보다 인수 절차를 마무리하고 계약자 보호와 경영 정상화 방안을 구체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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