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오세훈 1심, 벌금1000만원 선고...'여론조사비 대납 인정'...확정시 시장직 상실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속보] 오세훈 1심, 벌금1000만원 선고...'여론조사비 대납 인정'...확정시 시장직 상실

폴리뉴스 2026-07-22 15:45:40 신고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백윤호 기자] 22일 열린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벌금 1천만원과 추징금 2천100만원을 선고햤다.

법원이 선고한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서울시장 당선무효가 될 수 있다.

재판부, 오 시장 사건 특검 수사 대상 인정

명태균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법원은 명 씨의 진술에 일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여론조사 10건 중 5건 비용 대납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22일 오 시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오 시장이 선거 당시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동기도 인정된다며 이와 같이 판결했다.

법원은 오 시장 사건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봤다. 현재 특검은 김건희 여사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재판부는 "당내경선은 보궐 선거를 위한 것으로 명태균이 여론조사 10개 중 7개의 비공표용 여론조사에서 표본을 응답자보다 과다하게 늘리는 방법을 사용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공표용 역시 공직선거법상 위반 사실이 있어 2021년 재보궐 선거 의혹 사건과 합리적 관련성이 있어 수사 대상이 맞다"고 봤다.

명 씨 증언, 일부 신빙성 인정

또한 여론조사가 이뤄진 미래한국연구소의 운영에 명 씨가 가담한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명 씨가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와 김태열 소장에게 구체적인 영업 지시를 내린 점, 대외적으로도 회장 직함을 명 씨가 사용한 점 등을 근거로 봤다.

오 시장 등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했다는 명 씨의 주장에 대해 일부 신빙성이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명태균이 수사 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한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자신의 재판 유불리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진술할 수 있다는 점을 보면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하지만 카카오톡 대화나 언론 기사 등을 종합하면 객관적 정황에 부합하는 진술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명태균이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서울시장 선거까지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김한정에게 그 결과를 전달한 것처럼 보인다"며 "이과 관련해서는 일부 오 시장의 기억의 왜곡이나 일부 혼동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러한 정황을 판단해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오 시장, 즉각 항소 의사 

이번 판결에 대해 오 시장은 "직접 증거가 없는 부당한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선고 직후 법정을 나선 오 시장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며 "10개의 공표·비공표 여론조사 중 5개가 유죄로 인정됐으나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전부 다 무죄가 나오는 것이 맞다"며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 있을 뿐, 전혀 직접 증거가 없는 상태였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추론을 가지고 명태균의 진술이 맞는 것 같다는 전제하에 선고가 내려졌다"며 "항소심에서 치열하게 다투겠다"고 항소 의지를 보였다.

공식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 박탈된다. 오 시장의 경우 당선이 즉시 무효돼 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상황이다.

Copyright ⓒ 폴리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