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대부업체의 새도약기금 참여 실적과 인센티브를 연계하는 방향으로 현행 지원체계를 재검토하고 있다.
당초 금융위는 대부업체가 새도약기금 대상 채권을 충분히 매각하면 정부도 신규 연체채권 매입이나 은행권 자금조달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구조를 구상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협약에 가입하고도 보유 채권 중 일부만 매각한 업체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는 15곳이다. 이들이 기금에 매각한 7년 이상 장기연체채권은 약 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새도약기금 대상 채권을 보유한 대부업체 30여 곳의 관련 채권이 약 4조~5조원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대부업권의 실제 매각 실적은 제한적인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협약 가입 여부만으로 참여 업체에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는 현행 방식으로는 실질적인 채권 매각 확대를 유도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는 앞으로 실제 채권 매각액이나 보유 대상 채권 대비 매각 비율 등을 인센티브 적용 기준에 반영하는 방안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보유 채권 중 일부만 넘긴 업체와 상당 부분을 매각한 업체에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산정 방식과 혜택의 차등 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당초 핵심 인센티브로 제시됐던 은행권 자금조달 지원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참여 대부업체의 기존 담보대출을 은행 대출로 전환하거나 은행이 신규 대출을 취급한 사례는 현재까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은행이 대부업체의 신용도와 담보가치 등을 자체적으로 심사하는 만큼 금융당국이 대출 취급을 강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참여 대부업체가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주요 혜택은 신규 연체채권 매입 허용이다.
대부업계는 약속한 인센티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이 오히려 참여 부진의 원인이라고 반박한다. 대부업권 관계자는 “새도약기금에 채권을 매각하면 장부가와 실제 매각가격의 차이만큼 손실을 떠안아야 한다”며 “이를 보완할 은행권 차입 등의 혜택이 제공되지 않아 추가로 채권을 매각할 유인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대부업권의 참여 확대는 새도약기금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 금융위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최근 상록수·케이비스타 등 유동화회사가 보유한 1조314억원 규모의 장기연체채권 매입 협의를 마쳤다. 반면 전체 장기연체채권의 약 30%를 보유한 것으로 추산되는 대부업권의 채권 정리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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