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17억 근저당' 논란에 "李대통령이 매수자 사정 고려한 것…李, 이자 받지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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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17억 근저당' 논란에 "李대통령이 매수자 사정 고려한 것…李, 이자 받지 않기로"

폴리뉴스 2026-07-22 15:31:45 신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22일 KTV 유튜브 채널로 공개된 라이브 방송 '팩트방앗간'에서 한문도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화면 캡쳐]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22일 KTV 유튜브 채널로 공개된 라이브 방송 '팩트방앗간'에서 한문도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화면 캡쳐]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보유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도하면서 소유권을 먼저 이전하고 잔금 지급을 유예한 것은 매수자의 사정을 고려한 거래였다고 설명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22일 KTV 유튜브 채널로 공개된 라이브 방송 '팩트방앗간'에서 한문도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함께 이 대통령 부부의 분당 아파트 매매 과정과 관련 논란을 짚었다.

한 교수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29억 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됐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완료됐다. 다만 매수자의 사정으로 잔금 지급 시기를 오는 10월 말까지 유예하면서, 이 대통령 측은 미지급 잔금을 담보하기 위해 17억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안 부대변인은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가, 일반적 담보 방식인가'라고 묻자, 한 교수는 "민법상 물권 권리들에 대해서 저당권이 명시가 되어 있다"며 "저당권은 돈을 빌려주거나 우리가 변제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을 때를 대비해서 거기다 설정을 해놓고 만약에 못 갚으면 강제적으로 경매를 한다든지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명문화되어 있는 아주 일반적인 법적인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번 거래에서 소유권 이전 시점이 중요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 지위 승계 문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 교수는 "(해당 아파트는) 윤석열 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로 지정한 곳"이라며 "이 일대 사업 시행사가 신탁사다. 신탁사가 하는 경우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신탁사가 지자체에 승인 신청을 하고 지자체가 승인한 날 이후에 거래되는 것도 조합원 지위가 양도되지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수자 입장에서는 집을 사서 재건축 이후 새 집도 살고 싶고 투자 수익도 (얻고) 싶은데 조합원 지위가 없다면 의미가 없지 않나"라며 "그 사정을 반영해서 근저당을 설정한 것이다. 매수자를 고려한 대통령의 매매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 측이 잔금 지급을 유예하면서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점도 이날 방송을 통해 확인됐다. 안 부대변인은 "몇 달 유예하면 액수가 큰 만큼 이자도 상당할 텐데,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 교수는 "이 부분도 일단 대통령이 배려를 한 걸로 보인다. 물론 이자를 왜 안 받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이게 뭐 1년, 2년이 아니라 이제 3~4개월 차이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자를 안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만약에 잔금 날 돈을 안 준다면 이자액이나 이런 것들이 민법상에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연체 이자율 계산해서 집행돼서 진행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무이자에 따라 발생하는 증여세의 문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매수자 측이 증여세를 납부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또 이번 거래가 갭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해당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이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실거주 목적을 확인받아야 하며, 매수자는 잔금 지급 이후 일정 기간 내 실제 입주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안 부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1주택 실거주자로서 집을 반드시 팔아야 할 의무는 없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장기간 보유했던 자택을 처분하고 무주택자가 된 것은 부동산 정책 책임자로서 어떤 메시지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한 교수는 "굳이 이렇게 팔지 않아도 되는 것을 파셨다"며 "부동산에 대한 강력한 정책 의지를 보여주신 것이다. 앞으로 부동산 정책을 내가 강력하게 내 의지대로 가겠다는 의지를 국민들한테 다시 한번 보여주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조합원 분양을 받은 이후에 팔면 집값이 더 올라 경제적으로 이익인데 그런 것 계산 안 하고 대한민국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통령께서 솔선수범하고 매수자 배려까지 하면서 매매를 했다고 보는 게 정확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청와대는 전날에도 대변인실 명의로 "매매는 통상적 방식으로 부동산을 통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대통령 자택은 대통령 부부가 28년간 실거주했던 1주택으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의지를 보이고자 시세보다도 낮게 재건축으로 기대되는 이익을 포기하고 처분했다"고 말했다.

근저당 설정과 관련해선 "매수인의 사정을 배려해 등기 이전을 했으며 근저당 설정은 거래 당사자들의 민사상 합의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됐다"며 "근저당 설정은 10월 말에 처리될 미지급 잔금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매수인과 사적 인연이나 특수관계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는 "매도 물건의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은 전임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4년 11월이며 당시는 성남시장도 국민의힘 소속이었다"며 "따라서 재건축 지정 특혜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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