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법원, 1심서 오세훈에게 당선무효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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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법원, 1심서 오세훈에게 당선무효형 선고

위키트리 2026-07-22 15:29: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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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오세훈 서울시장. /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22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 공판은 법원 자체 장비로 영상을 녹화한 뒤 선고 직후 공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동기가 인정되고, 실제로 의뢰했을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오 시장이 '일반시민 지지도' 강점을 홍보하기 위해 1~3번 여론조사를 의뢰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봤고, 오 시장의 의뢰로 비공표용 여론조사가 한 차례 진행된 사실도 인정했다.

오 시장이 여론조사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자 항의하고 공표일을 늦춰 효과를 최소화하려 한 것으로 재판부는 봤다. 또 오 시장이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여론조사비 대납을 요청했고, 김 씨가 낸 1000만원을 여론조사 비용으로 판단했으며, 이 대납 혐의가 특검의 수사·기소 대상에 해당한다며 관할과 적법성도 인정했다.

시장직 유지 여부는…확정까지 절차 남아

이번 1심 선고는 6·3 지방선거에서 사상 첫 5선에 성공한 오 시장의 시장직 향방과 직결된다.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다만 1심 선고만으로는 즉각적인 직위 박탈로 이어지지 않는다. 항소·상고심 등 추가 법적 절차가 남아 있어 형이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오 시장, 무슨 혐의로 기소됐나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에게 비용 3천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특검은 오 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에게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 김 씨에게 그 비용을 대납하게 한 것으로 봤다. 오 시장이 명 씨에게 '나경원을 이기는 여론조사 결과'를 의뢰했고, 명 씨가 이 요청에 따라 결과를 조작했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강 전 부시장과 김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선고형은 구형보다 낮게 나왔으나 당선무효형 기준을 충족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 뉴스1

오 시장 측 "혐의 전면 부인"…법정 공방 내용은

오 시장은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해 왔다. 김영선 전 의원의 소개로 명 씨를 두 차례 만났을 뿐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언급한 적이 없다는 것이 오 시장 측 입장이었다. 김 씨가 개인적으로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요청하고 비용을 지급했을 뿐, 자신이 대납을 지시한 적은 없다고도 주장했다.

같은 사건, 엇갈린 법원 판단…김건희 여사는 무죄

'명태균 여론조사' 사건을 둘러싼 재판부 판단은 그동안 일치하지 않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오는 24일 대법원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김 여사의 1·2심 재판부는 명 씨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의사 합치를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1심 재판부(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여론조사 결과 수수에 관한 암묵적 의사의 합치만 있어도 유죄로 볼 수 있다고 판단, 지난 13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 중 여론조사 14회 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명 씨가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여론조사 표본 추출 방식을 변경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오 시장 사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사건과 같은 논리를 적용해 유죄를 인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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