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22일 미군반환공여지 등 국유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문턱을 낮추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유재산 활성화' 3법을 발의했다.
이들 3개 법안은 미군공여구역법·국유재산법·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이다.
현행 미군공여구역법은 국유재산을 지자체에 매각할 때 장기분할 상환 기간을 '5년 이상 20년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개정안은 상환 기간을 '5년 이상 50년 이하'로 연장하고 국·공유지 사업시행자에게 1회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유재산법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 공용·공공용 시설, 주민복리시설, 지역전략산업·첨단산업 기반 시설을 설치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국유재산을 그 지자체 소유 공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포함됐다.
현행법에는 교환 요건을 국가 차원에서 직접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나 재산 효용을 높이기 위한 경우 등으로 제한해, 지자체가 지역 현안 사업 부지를 적기에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은 이번 미군공여구역법이 개정으로 도입되는 특례 조항을 포함하도록 개정됐다.
이 의원은 "미군 반환 공여지는 수십 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에 남겨진 땅이자, 지금은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발전의 거점으로 쓰일 기회의 땅"이라며 "국가의 땅이 지역의 미래가 되도록 조속한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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