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논의가 다시 시작되면서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포함한 제도 전반이 검토 대상에 오르고 있다. 업계에서는 새벽배송 허용보다 기존 영업 규제를 함께 손질해야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새벽배송 보다 의무 휴업 개선 과제
박종대 하나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에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완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22일 밝혔다.
그는 새벽배송 허용만으로는 매출 증가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으며, 별도 물류시설 운영에 따른 비용 부담을 고려하면 의무휴업 제도 개선 여부가 큰 변수라고 분석했다.
현재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월 2회 의무휴업과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이 제한된다. 점포를 활용한 새벽배송도 사실상 허용되지 않는다. 반면 온라인 유통업체는 같은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최근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절차와 쿠팡 물류센터 화재 등을 계기로 특정 유통채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유통업계는 다양한 유통채널이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소비자 선택권 확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제도 개선 논의를 시작했다. JTBC 단독보도에 따르면 산업부는 최근 주요 대형마트와 한국체인스토어협회 관계자들을 만나 유통산업 정책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가 주요 대형마트와 협회를 함께 불러 의견을 들은 것은 처음으로 알려졌다.
국회, 개정안 심사 진행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 심사가 진행 중이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의 온라인 배송에 대해서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온라인 배송 허용과 의무휴업 자율화, 심야 영업 제한 폐지 등을 담은 개정안을 제출했다.
정부의 제도 검토와 국회의 입법 논의가 이어지면서 대형마트 영업규제 변화 여부도 향후 유통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폴리뉴스 조자경 기자]
Copyright ⓒ 폴리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