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고령자 위해 '이해하기 쉬운 판결' 첫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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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고령자 위해 '이해하기 쉬운 판결' 첫 적용

연합뉴스 2026-07-22 15:15: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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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기 쉬운 판결문 중 일부 이해하기 쉬운 판결문 중 일부

[울산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지방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모두 고령인 민사소송 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이해하기 쉬운(Easy-Read) 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울산지법 민사2단독 권형관 부장판사는 이날 A(78)씨가 B(67)씨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소송을 선고하면서 '이해하기 쉬운' 판결문을 썼다.

이 판결문은 법률 용어 대신 일상적 용어로 쓰였으며, 양측 이해를 돕기 위해 돈다발 삽화도 삽입했다.

주문에선 '기각'이라는 법률 용어를 쓰면서도, '이해하기 쉬운 판결'을 첨부하면서 '돈을 더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 의미를 풀어 설명했다.

A씨는 B씨 집 도색 공사와 방수 공사를 하고 총 1천120만원을 받기로 했으나, 400만원만 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계약서 등을 근거로 A씨가 720만원을 더 받을 증거가 없고, 오히려 400만원에 도색 공사와 방수 공사를 모두 해주기로 약속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이해하기 쉬운 판결'은 대법원이 올해 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법 접근 및 사법 지원에 관한 예규'를 시행한 것을 따랐다.

이 예규는 '법원은 사법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 신청이 없더라도 사법 지원 절차와 가능한 편의 사항을 안내해야 하고 점자, 음성, 그림, 영상, 이해하기 쉬운 자료 등을 적절하게 활용하도록 노력한다'고 규정했다.

올해 5월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사건에서, 또 6월 서울행정법원 행정사건에서 '이해하기 쉬운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울산지법은 "향후에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법 지원 제도 전반을 정비하고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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