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고법 형사2부(원호신 부장판사)는 22일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북 구미시 자기 집에서 여자친구와 다투던 중 격분해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사망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도 교제하는 사실에 화가 나 그 남성에게 피해자가 속옷만 입고 있는 사진을 전송했고, 피해자가 이를 따지자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양형 사유가 대체로 대동소이하고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며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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