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역·필수의료 공백의 원인을 의료인 개인보다 의료체계의 구조적 한계에서 찾으며 제도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가체계와 의료분쟁 구조를 개선하고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료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공공의료·필수의료 문제는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며 “공공의료를 확장하려면 국가 공동체의 책임을 확실히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의료개혁 과정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의료보장 시스템이 몇 년간 상당한 혼란을 겪고 훼손되기도 했지만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정상을 회복해 가고 있는 중”이라며 “의대 정원 문제와 공공·지역·필수의료 확보 문제가 상당한 진척을 이룬 것은 매우 바람직한 성과”라고 밝혔다.
이어 “대화와 설득을 통해 충분히 일정한 결론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이번 의료개혁 과정에서 증명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여전히 의료 차별이 많고 더 악화되고 있다”며 “특히 지방의료와 필수의료, 공공의료 분야에서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변호사 시절 산부인과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을 맡았던 경험을 소개하며 현행 의료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설명했다.
그는 “재판에서는 이겼지만 교과서에 있는 의료 의무를 모두 지키려면 당시 인정된 의료수가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러다가 산부인과를 안 하려고 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결국 십수 년이 지나 현실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의 과실을 주장하면서도 정작 그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은 갖춰져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며 “오히려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다”고 밝혔다.
의료사고 분쟁 구조에 대해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법정에서는 이기기 어렵다 보니 병원 앞에서 시위하고 망신을 주고 괴롭히는 일이 벌어진다”며 “분쟁을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고 해결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다 보니 위험한 수술을 하지 않게 됐다”며 “이런 문제는 제도적으로 보완돼야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의료수가 체계 합리화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수가체계를 합리화하는 것이 일단 중요하다”며 “의료를 개인이 돈을 버는 영역으로 남겨두고 거기에 도덕과 공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과연 유효한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의대 정원과 의료인력 확충에 무게를 둬온 의료개혁 논의를 지역·필수의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날 이 대통령의 발언도 수가체계와 의료분쟁 구조, 공공의료 역할을 함께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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