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치전원' 스펙 위해 대학원생 쥐어짠 교수…법원 "파면 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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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치전원' 스펙 위해 대학원생 쥐어짠 교수…법원 "파면 처분 정당"

로톡뉴스 2026-07-22 15:03: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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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자녀의 진학 스펙을 만들어주기 위해 소속 대학원생들을 동원해 논문과 보고서를 대리 작성하게 한 대학교 교수가 파면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자퇴한 대학원생들의 언론 제보로 비위 행위 발각

A씨는 한 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로 재직하던 중, 2019년 6월 학교법인으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았다.

소속 대학원생 4명이 자퇴를 하며 A씨가 자녀의 논문을 대리 작성하게 했다는 사실 등을 언론에 제보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다.

파면 처분을 받은 A씨는 부당한 연구수행 지시와 업무방해, 연구부정, 연구비 부정 수령 등을 이유로 한 징계가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그러나 위원회가 징계가 적정하다며 이를 기각하자, A씨는 결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조작된 실험 수치로 가짜 연구 실적 쌓아

A씨는 연구 전반에 걸쳐 소속 대학원생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

먼저 대학원생들에게 연구과제 관련 보고서와 학술대회용 포스터를 작성하게 한 뒤, 이를 A씨 자녀 명의로 제출해 우수상을 받게 했다.

또한, 대학원생들이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논문을 국제 학술지에 제출하게 했고, 이 논문은 A씨의 자녀가 단독 저자로 게재됐다.

A씨는 대학원생들에게 실험 수치를 가설에 맞게 조작하도록 지시하고, 조작된 수치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기도 했다.

그뿐만 아니라 대학원생이 진행하는 연구를 마치 학부생인 자녀가 수행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800만 원의 연구비를 부정하게 교부받았다.

점자 도서 타이핑까지 대신 시켜 치전원 최종 합격

A씨의 부당한 지시는 학술 연구에만 그치지 않았다. A씨는 한 대학원생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시각장애인용 점자 도서를 한글로 타이핑하도록 지시했다.

A씨의 자녀는 이 결과물을 복지관에 제출해 54시간의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받았다.

이후 A씨는 또 다른 대학원생에게 앞서 조작된 연구 실적, 논문, 봉사활동 내역 등이 마치 자녀의 실제 성과인 것처럼 기재된 자기소개서 초안을 수정하고 보완하도록 지시했다.

A씨의 자녀는 이 허위 스펙들을 활용해 다른 대학교의 치의학전문대학원 수시모집에 지원했고, 결국 최종 합격했다.

재판부 "성실 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 해당"

법원은 A씨의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된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사립학교법에서 준용하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여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A씨와 A씨의 자녀는 이 사건 징계사유가 포함된 업무방해 및 사기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참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3903 판결문 (2024. 11. 11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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