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 2%"… 안전장치 차량 조건부 허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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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 2%"… 안전장치 차량 조건부 허용 필요

중도일보 2026-07-22 14:47: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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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R20260623105600051_01_i_P4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매년 급증하고 있다. 자료사진

급증하는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입한 '고령 운전자 면허증 반납' 제도가 실효성을 잃고 있다.

100명 중 2명 정도만 반납하는 데다, 대부분의 고령 운전자가 농업 등 여전히 생업을 위해 운전해야 한다는 점에서 반납보다 차량 안전장치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이 국회입법조사처와 경찰청 자료를 분석해 2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2025년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는 3.6% 늘었지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401만명에서 563만명으로 40.2%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20만3130건에서 19만3889건으로 4.5% 감소한 반면 고령운전자가 낸 사고 비중은 15.7%에서 23.7%로 8.0%포인트 늘었다. 정부가 고령운전자에 의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 2018년부터 시행 중인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제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실제 2025년 고령운전자 100명 중 운전면허를 스스로 반납한 사람은 2∼3명으로 반납률은 2.51%에 그쳤고, 최근 5년간 반납률도 2%대에 머물고 있다.

사고율자료제공=복기왕 의원실

반납률자료제공=복기왕 의원실

반납률이 저조한 건 고령운전자 상당수는 생업을 위해 운전대를 놓을 수 없어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농업인 중 운전면허 소지자의 94.8%는 생업 또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 차량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2024년 말 기준, 전체 운수업 종사자 81만4737명 중 25%(20만5846명)는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다.

물론 지방정부가 10∼50만원 상당의 반납 지원금을 지원하지만, 이 금액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 운전대를 놓지 않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반납보다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차량 안전장치를 지원하자는 얘기다. 복 의원이 2025년 12월 75세 이상 운전자가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부착하면 면허 갱신과 적성검사 주기를 완화해주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자동긴급제동장치(AEBS)나 페달 오조작 급발진 억제장치 등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을 갖춘다면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동시에 생업과 이동권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지만, 관련 법안은 행정안전위원회에 7개월 넘게 표류 중이다.

2026061001000619400024991페달오조작 방지장치를 설치한 차량. 사진제공=당진시

복 의원은 "생계형 고령운전자가 상당수인데, 실질적 대책 없이 반납만 권유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과학기술로 고령운전자의 이동권과 국민의 안전을 동시에 지킬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신속한 심사와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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